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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상장주식 온체인 거래 ‘혁신 면제’ 전격 시행…최대 5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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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상장주식을 토큰화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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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은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작성했어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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