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토큰화 주식 온체인 거래 '혁신 면제' 도입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토큰화 주식의 2차 거래를 지원하는 '혁신 면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토큰화 증권 거래소는 조건부로 거래소 등록 의무를 면제받아 온체인에서 주식 거래를 중개할 수 있게 된다. 폴 앳킨스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온체인 거래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요약은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작성했어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토큰화 주식의 2차 거래를 지원하는 '혁신 면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토큰화 증권 거래소는 조건부로 거래소 등록 의무를 면제받아 온체인에서 주식 거래를 중개할 수 있게 된다. 폴 앳킨스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온체인 거래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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