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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토큰화 주식 온체인 거래 면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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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적격 거래소에 한해 토큰화된 미국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혁신 면제' 제도를 도입했다. 단, 가격 추종형 합성 자산은 제외되며 기업은 자사 주식의 토큰화를 거부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토큰화 주식의 제도권 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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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은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작성했어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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