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토큰화 주식 온체인 거래 '혁신 면제' 도입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5년 한시적 '혁신 면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특정 요건을 갖춘 토큰화 증권 거래소(TSV)는 증권거래법상 거래소 등록 없이도 1:1 담보 토큰화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자본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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