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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토큰화 주식 온체인 거래 '혁신 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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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5년 한시적 '혁신 면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특정 요건을 갖춘 토큰화 증권 거래소(TSV)는 증권거래법상 거래소 등록 없이도 1:1 담보 토큰화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자본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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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은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작성했어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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