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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토큰화 주식 거래 시 발행인 사전 통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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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규정에 따르면 토큰화 증권 거래소는 주식 거래 시작 최소 30일 전에 발행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발행인이 반대할 경우 거래가 불가능하다. 또한 토큰화된 주식은 배당 및 의결권 등 전통적 증권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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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은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작성했어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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