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채권·펀드도 토큰증권 발행…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자기자본 40억원
토큰증권(STO)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 범위에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이 포함된다. 증권 발행인이 투자자 계좌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도 구체화됐다.
요약은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작성했어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토큰증권(STO)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 범위에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이 포함된다. 증권 발행인이 투자자 계좌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도 구체화됐다.
요약은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작성했어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