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억원·자본금 40억원…토큰증권 하위법규 예고
토큰증권 하위법규 개정안이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한도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 기준 1억원으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최저자기자본은 40억원으로 제시됐다.
요약은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작성했어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토큰증권 하위법규 개정안이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한도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 기준 1억원으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최저자기자본은 40억원으로 제시됐다.
요약은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작성했어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