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 토큰증권 범위 확대…주식·채권 포함
한국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하위 법규 개정안을 예고했다. 기존의 조각 투자 상품 외에도 주식, 채권, 펀드 등 전통적인 증권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분산원장 요건을 명시하고, 발행인이 직접 계좌 관리 기관이 되기 위한 자기자본 400억 원 등의 요건을 규정했다.
요약은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작성했어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한국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하위 법규 개정안을 예고했다. 기존의 조각 투자 상품 외에도 주식, 채권, 펀드 등 전통적인 증권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분산원장 요건을 명시하고, 발행인이 직접 계좌 관리 기관이 되기 위한 자기자본 400억 원 등의 요건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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