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토큰화 주식 거래에 5년 조건부 면제…허가형 TSV 대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5년 한시·조건부 면제 제도를 도입했다. 토큰화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주식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핵심이다.
요약은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작성했어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5년 한시·조건부 면제 제도를 도입했다. 토큰화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주식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핵심이다.
요약은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작성했어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