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만 변호사 “폴리마켓 거래, 도박죄 가능성 높다”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디지털자산으로 예측 포지션을 매수하는 행위가 형법상 도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다만 거래 규모와 횟수, 거래 상품의 성격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요약은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작성했어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디지털자산으로 예측 포지션을 매수하는 행위가 형법상 도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다만 거래 규모와 횟수, 거래 상품의 성격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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