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후드 엔지니어 2명, 상장 정보 이용한 선행매매로 기소
로빈후드 전 엔지니어 2명이 내부 상장 정보를 이용해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에서 선행매매를 한 혐의로 미 법무부에 기소됐다. 이들은 상장 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최소 10회 이상 거래하며 각각 5만 달러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규정을 어기고 상장 직전 무기한 선물을 매수해 시세 차익을 거둔 행위가 적발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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