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예외 매출 25%·겸직 3분의 1로 객관화
자회사 중복상장 예외 기준을 매출 25% 미만과 임원 겸직 비율 3분의 1 미만으로 구체화하고, 모든 자회사 상장에 모회사 주주 동의와 공모주 우선 배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요약은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작성했어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자회사 중복상장 예외 기준을 매출 25% 미만과 임원 겸직 비율 3분의 1 미만으로 구체화하고, 모든 자회사 상장에 모회사 주주 동의와 공모주 우선 배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요약은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작성했어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