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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가상자산 영업세 제외…NFT는 과세

토큰포스트 ·

대만이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자체 거래를 영업세 과세 범위에서 제외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와 비동질화토큰(NFT) 판매·교환은 과세 대상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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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은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작성했어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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