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ACT당, 1년 이상 보유 암호화폐 자본이득세 면제 제안
뉴질랜드 제4당인 ACT당이 개인 투자자가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소액 결제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증권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포함됐다. 니콜 맥키(Nicole McKee) 부대표는 이번 제안이 뉴질랜드를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제4당인 ACT당이 개인 투자자가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소액 결제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증권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포함됐다. 니콜 맥키(Nicole McKee) 부대표는 이번 제안이 뉴질랜드를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