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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ACT당, 1년 이상 보유 암호화폐 자본이득세 면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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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제4당인 ACT당이 개인 투자자가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소액 결제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증권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포함됐다. 니콜 맥키(Nicole McKee) 부대표는 이번 제안이 뉴질랜드를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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