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PF 신용공여 20% 제한안 예고…12월 의결 예정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신용공여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예고됐다. 인터넷은행의 일부 대면업무는 허용되고, 외화결제계좌 운용금액을 대주주 신용공여 산정에서 제외하는 개정안도 예고됐다.
요약은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작성했어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신용공여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예고됐다. 인터넷은행의 일부 대면업무는 허용되고, 외화결제계좌 운용금액을 대주주 신용공여 산정에서 제외하는 개정안도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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