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불법 도박 혐의로 폴리마켓 제소
뉴욕주 검찰과 주지사가 폴리마켓(Polymarket US)을 무허가 도박 플랫폼 운영 혐의로 제소했다. 폴리마켓은 뉴욕주 게임 위원회의 면허 없이 스포츠 및 이벤트 베팅을 제공하고, 18~20세 이용자를 허용하며 세금 및 규제 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플랫폼 운영 중단과 이용자 환불, 부당 이득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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