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코인 간 교환도 세금 부과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비트코인을 테더(USDT)로 교환하는 등 코인 간 거래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의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세 기준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요약은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작성했어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비트코인을 테더(USDT)로 교환하는 등 코인 간 거래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의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세 기준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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