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토큰화 주식 거래 5년 혁신 면제 승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주식 거래를 위한 5년 한시적 혁신 면제 경로를 마련했다. 허가된 자동화 마켓 메이커(AMM)와 유동성 풀을 통해 토큰화된 미국 주식을 온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발행사 승인, 적격 투자자 확인, 스마트 컨트랙트 공개 등 기존 증권법 수준의 규제 준수가 필수적이다. 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가격 유지 효율성이 향후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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