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위원 "무허가 스마트 컨트랙트 거래, 규제 면제 불필요"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기반의 탈중앙화 시스템은 기존 증권 규제의 핵심 우려 사항인 중개인 리스크가 없으므로, 무허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P2P 거래는 별도의 규제 면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요약은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작성했어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기반의 탈중앙화 시스템은 기존 증권 규제의 핵심 우려 사항인 중개인 리스크가 없으므로, 무허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P2P 거래는 별도의 규제 면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요약은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작성했어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