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전재산 토큰증권 법안 발의…15일 정무위 심사
비금전재산을 신탁해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부동산·미술품·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토큰증권(STO)으로 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요약은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작성했어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비금전재산을 신탁해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부동산·미술품·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토큰증권(STO)으로 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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