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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세청, 파산한 해외 거래소 계좌도 과세 대상 확인

Journal du Coin ·

한국 국세청이 파산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유한 계좌라도 잔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과세 대상임을 재확인했다. 거래소의 파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유지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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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은 원문을 바탕으로 AI가 작성했어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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