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직거래 10%로 확대, 관외 폐기물업체 진입 넓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현행 총 주정판매량의 약 2%에서 10%로 늘린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에서는 관외업체가 다른 시·군·구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현행 총 주정판매량의 약 2%에서 10%로 늘린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에서는 관외업체가 다른 시·군·구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