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자인 헝다 회장,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중국 헝다그룹(Evergrande)의 쉬자인(许家印) 회장이 재무제표 조작 및 불법 자금 조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헝다그룹과 헝다부동산에는 총 158억 2천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
중국 헝다그룹(Evergrande)의 쉬자인(许家印) 회장이 재무제표 조작 및 불법 자금 조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헝다그룹과 헝다부동산에는 총 158억 2천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